수족관을 창업 제 2종 근린

수족관을 창업 제 2종 근린

작성일 2023.08.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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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을 짓기 위한 토지(대)는 있는 상황입니다.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선 2종 근린으로 지어야 하나요?
집이 가까워서 따로 화장실이나 하수 시설은 필요없는데 정화조 설치는 필수 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족관이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고기를 키우는 시설이라면,

동식물시설로 구분되므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동물보호법 73조 및 관련사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에 의해서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병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동물전시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될 것입니다.

정화조 및 배수설비는 해당 용도에 의해 법령에 정해진 기준대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 배수설비등을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인근거리의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 문의 - 복합 문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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