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우선변제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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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ancaprio&logNo=221303120148
위 블로그 내용보면 근저당보다 우선변제권으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더라고여
아래 예시처럼 초기 근저당은 19년설정 그이후 4번에 말소,5번 말소 6번 22년에 근저당 설정되었는데
제가 21년 입주자라는 예시이면 만약예 경매로 집이넘어갔을때 제가 근저당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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