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빌라 오토바이 수리점 소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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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 드리면 1층에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고 2층 이상부터는 일반 주거인 주상복합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 오토바이 수리점이 매일 오후 5시쯤부터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새벽까지 에어건 같은 거 쏘는 소리랑, 직원들 떠드는 소리, 오토바이 수리 마치고 빌라 앞에서 시끄러운 시동 걸면서 출발하는 오토바이 소음 등등등
새벽까지 들리는 소음이 꽤 큽니다.
궁금해서 오후 10시 쯤에 저희 집 창문에 대고 에어건 소리 데시벨 측정해봤더니 60 데시벨 나오더군요.
추후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적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소음, 진동 관리법 제 21조를 보면 생활소음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따로 규정되어 있던데
아래는 그 규정입니다.
혹시 여기 명시된 유형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민원 제기 시 적용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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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이란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참조).①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②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③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④ 노래연습장업⑤ 콜라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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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고 2층 이상부터는 일반 주거인 주상복합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 오토바이 수리점이 매일 오후 5시쯤부터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새벽까지 에어건 같은 거 쏘는 소리랑, 직원들 떠드는 소리, 오토바이 수리 마치고 빌라 앞에서 시끄러운 시동 걸면서 출발하는 오토바이 소음 등등등
새벽까지 들리는 소음이 꽤 큽니다.
궁금해서 오후 10시 쯤에 저희 집 창문에 대고 에어건 소리 데시벨 측정해봤더니 60 데시벨 나오더군요.
추후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적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소음, 진동 관리법 제 21조를 보면 생활소음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따로 규정되어 있던데
아래는 그 규정입니다.
혹시 여기 명시된 유형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민원 제기 시 적용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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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이란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참조).①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②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③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④ 노래연습장업⑤ 콜라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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