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철거 원상복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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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에 배달 전문점을 인수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 그대로 받아 영업을 하였고 이 후에 다른 시설을 들이진 않았습니다.
이 달 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철거 및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야기하길 최초 공사 현장처럼 말끔히 원상 회복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사용하였던 냉장고나 화구 등등 기물들만 빼는 원상 회복이 아닌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가벽 및 타일이랑 벽지 모두 뜯기)
계약서 상에는 공실이나 최초 현장과 같은 단어 언급은 없고 원상으로 회복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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