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설정 가능 여부 문의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 2023.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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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11월 재계약) 후,

5월 4일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문자메세지로 7월 21일부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여 겨우 전달이 되었으나, 7월 3일 현재까지 '그 때 되면 맞춰지겠죠' 라는 등의 보증금 반환에 미적지근한 반응,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것을 둘러서 말함)

매입한 아파트의 입주 및 잔금일은 7월 21일로, 5월 4일 통보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4일이 되지 않지만

매입한 아파트의 자금 충당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고 1주일 이내 전입하여 은행에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렇듯, (7/21~28) ~ (8/4) 까지 약 최소 1주일 최대 2주일 기간이 비고, 저는 반드시 매입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때 방을 빼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능한 방향이 있을까요??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

2.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내 (2개월 2~3주 후) 반드시 이사 해야하는 상황 + 전입신고 필수

3. 남은 1~2주 차이로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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