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중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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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말씀하신게 월세를 대항력만갖춘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순위가 20등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받아도 어차피 경락대금에서 건질수없는게없는상황이면
차라리 확정일자를 받지말고 대항력이 있으니 버티는게 낫다고하셨는데
질문
1.확정일자를 안받고 대항력만있으면 인수 인거죠?
2.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배당요구가가능한건가요?
이건 그냥 괜스레 궁금한건데 아무리 지식인을 찾아봐도 답변자분들께서 애매한 제스쳐밖에 보지못해서 질문드립니다. 배당요구는 가능한데 확정일자가없으니 신청해도 배당받을수없다 어떤분은 아예 배당요구가 불가하다 등등... 머리만 복잡해지는거같습니다.. 아시는분들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훈수나 비꼬는말 등등 본인의 달팽이시절 생각못하고 욕하시는분들 죄송하지만,신고합니다
시간내주셔서 답글해주시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차라리 확정일자를 받지말고 대항력이 있으니 버티는게 낫다고하셨는데
질문
1.확정일자를 안받고 대항력만있으면 인수 인거죠?
2.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배당요구가가능한건가요?
이건 그냥 괜스레 궁금한건데 아무리 지식인을 찾아봐도 답변자분들께서 애매한 제스쳐밖에 보지못해서 질문드립니다. 배당요구는 가능한데 확정일자가없으니 신청해도 배당받을수없다 어떤분은 아예 배당요구가 불가하다 등등... 머리만 복잡해지는거같습니다.. 아시는분들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훈수나 비꼬는말 등등 본인의 달팽이시절 생각못하고 욕하시는분들 죄송하지만,신고합니다
시간내주셔서 답글해주시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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