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우선변제권 뜻

임차주택 우선변제권 뜻

작성일 2023.06.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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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후순위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는 누구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변제권이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정확히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릴테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억짜리 집을 사면서 B은행에서 5천만원, C은행에서 3천만원, D라는 사람에게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B은행이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C은행이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7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얼만큼 돈을 나눠줘야할까요? 아마 돈빌려준 사람이 서로 갖겠다고 싸우겠죠?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순서를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선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한 B은행과 C은행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B은행이 C은행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B은행은 선순위 권리자, C은행은 B보다 순위가 느리므로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위에 적어주셨던 선순위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B은행이 먼저 5천만원을 가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금액은 2천만원인데, 다음 순위인 C은행이 2천만원을 가져 갑니다. C은행으로서는 3천만원 빌려주고 2천만원 밖에 회수를 못했으니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D라는 사람은 한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D는 일반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B,C은행이 배당을 가져가고 남는 것이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말소기준권리, 물권, 채권등을 나열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말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똑같이 돈(권리등)을 빌려준 사람(기관등) 중에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에 기록된 사람등이 선순위 권리자이고, 후순위 권리자는 상대적으로 선순위 권리자에 비해서 기록된 순서가 늦은 사람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채권자는 등기부에 이름등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법적관계나 정의는 더 복잡합니다. 저는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간략화하고 생략해서 설명드렸고요. 경매등을 하실 것이 아니면 그냥 들었을 때 그런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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