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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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소유의 아파트를 전세계약 했습니다 잔금일 3일 전 신탁을 말소하고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잔금일 2주 남은 시점이고 현재 국민은행에서 중기청 대출 실행하려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되는걸 국민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 신탁과 법인이 관련된 전세계약 하면서 별의별 사례들을 보고 나름 많이 알아도 봤는데요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아서 다른 은행을 가볼 예정입니다ㅠㅠ 이번엔 주거래 은행으로 갈 예정인데 대출 승인이 날까요..? 기금e든든으로 자산심사는 적격판정 받은 상태입니다
중기청이 까다로워서 힘든걸까요 ? 다른 전세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시간만 낭비하는 바람에 촉박해졌네요 ..
잔금일 2주 남은 시점이고 현재 국민은행에서 중기청 대출 실행하려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되는걸 국민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 신탁과 법인이 관련된 전세계약 하면서 별의별 사례들을 보고 나름 많이 알아도 봤는데요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아서 다른 은행을 가볼 예정입니다ㅠㅠ 이번엔 주거래 은행으로 갈 예정인데 대출 승인이 날까요..? 기금e든든으로 자산심사는 적격판정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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