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전 분양아파트로 이사 가능한 방법의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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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거주중인 데 집이 안 나가서 새집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계약만료 24년 3월)
1. 계약만료전 새집으로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면 저의 다음 세입자가 입주했어도 보증금 상환의 권리를 잃게 되나요?
현재 전세집의 계약자인 제가 이사를 가면 나중에 보증금을 상환 못 받을까 우려됩니다.
ㄴ 민법상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다음세입자가 입주했을 때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가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2. 위 1번이 불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한사람을 전세집의 세대주로 전입시키고 저는 새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위의가족)를 전세집에 남겨놓으면 차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ㄴ 혹시 미성년자(만1세)를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유지하여 우선권을 지킬수 있을까요?
ㄴ 중간에 입주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선권의 대한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것인가요?
3. 만약 새로 구매한 아파트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보증금 대항력을 위해서 다시 전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사항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의 계약자인 제가 이사를 가면 나중에 보증금을 상환 못 받을까 우려됩니다.
2. 위 1번이 불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한사람을 전세집의 세대주로 전입시키고 저는 새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위의가족)를 전세집에 남겨놓으면 차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새로 구매한 아파트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보증금 대항력을 위해서 다시 전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사항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