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개발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로서 질문입니다.

가로주택개발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로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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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조합장 선거랑 건설사 선정 총회에 가서 투표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심의 후에 조합설립동의서의 동의를 구하기에 동의해 줬습니다. 이후에 조합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너무 안나와서 그냥 분양신청을 안했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에 저는 조합의 사업비를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대충 얼마나 내야 할까요?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만 써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내야 할까요?

참고로 조합 운영비는 1년에 2억 2천 정도이고, 조합책자에 보면 사업비로 16억정도 사용했습니다.

조합원 총수는 120명정도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은 85명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2021년 1월에 되었고, 2021년 6월에 구청에서 인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답변 안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탈퇴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 어떻게 배분해서 사업비를 청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기 때문에 매도청구소송에서 사업비를 일부 공제한

판례는 있으나, 재개발(미동의자도 강제조합원)에서는 사업비를 공제한 소송에서 이긴 판례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담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로주택의 경우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합설립이 되면 조합원으로 강제 편입됩니다.

따라서, 동의한 자와 미동의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비용에 대하여 총회의결 또는 정관 규정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개략적인 분담금은 참여한 동의자 종전재산 지분율에 따라 조합탈퇴시까지 사용한 기간동안의

사업비에 안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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