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대항력이 있는건지 배상요구 철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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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3일 상가임대차계약
2017년 7월 7일 사업자등록증
2022년 12월 23일 가압류
2023년 01 03일 확정일자
재계약서 없이 자동연장중 최초 계약서로 확정일자받음
천안지역이고 2000/200입니다
가압류 걸리고나서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잘 몰라서 배당요구를 한상태인데
알아보니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해지되는거라고 하는데.. 배당요구를 철회해야하나요 ??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선에 선택을 할수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7일 사업자등록증
2022년 12월 23일 가압류
2023년 01 03일 확정일자
재계약서 없이 자동연장중 최초 계약서로 확정일자받음
천안지역이고 2000/200입니다
가압류 걸리고나서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잘 몰라서 배당요구를 한상태인데
알아보니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해지되는거라고 하는데.. 배당요구를 철회해야하나요 ??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선에 선택을 할수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