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작성일 2023.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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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중 일부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시,  승소후 형식적경매를 통해 그 가등기가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도록 지분권자 모두와 함께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로,
시가 10억의 아파트에 甲이 1/2을 소유하고, 乙이 1/4를, 丙이 1/4를 소유하였으며 그 중 丙의 지분 1/4 에 대해 A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甲, 乙, 丙 의 소송결과로 대금분할로 형식적경매에 부쳐졌을 경우, 
A 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의 가등기로 담보가등기가 아닌 것으로 가정할 때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B) 에게 인수될 것이나,
그런 경우 본등기 경료된다면 또다시 낙찰자(B) 와 본등기 한 1/4 지분의 A 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로인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이은 형식적 경매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두번의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절차일 뿐 아니라 낙찰자(B)의 낙찰대금에서 1/4 만큼의 금원을 가등기의무자인 丙이(또는 그의 채권자가) 배당받았음에도, 두번째 경매결과에서 본등기로 1/4의 지분을 취득한 A 가(또는 그의 채권자가) 배당받게 되는 합리적이지 못하며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초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모든 공유자 외에 그의 권리승계 예정인 가등기권자를 포함하여 판결로 써 대금분할의 형식적 경매가 진행된다면 가등기권도 말소의 대상이 되고, 배당금도 丙의 지분 1/4 에 대해 丙과 A 의 경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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