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했는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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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던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서 월세를 내지않고 1년넘게 거주하였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이사를 가지 못하여 어쩔수없이 거주한상황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후 바로 받았으며,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으나 배당지급일 전날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이었고 1년넘게 월세를 내지않았으니 보증금은 받을수없다고 불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는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배당금도 못받는게 맞나요?
보증금이 없으면 이사를 가지 못하여 어쩔수없이 거주한상황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후 바로 받았으며,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으나 배당지급일 전날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이었고 1년넘게 월세를 내지않았으니 보증금은 받을수없다고 불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는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배당금도 못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