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매매(및 수리)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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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말 중기청 전세대출로 전세계약을 했고
만기는 올해 9월 말입니다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었으나 올해 2월 초 집주인 분께서
매매를 위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며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랫집 안방에 누수가 있다며
공사를 위해 이른 퇴거 요청을 하셨습니다
(22년 여름쯤 아랫집 거실에서 누수가 있어
몇 번이고 누수 업체에서 저희집을 방문하였으며
결국 저희집 거실 바닥을 파고 재도장을 하였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랫집 누수가 더이상 진행 되지 않아
그대로 일단락 된 상태였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이사 재촉을 하셨고
겨우 가능한 매물을 찾게 되어 이사비용을 요구드렸습니다
처음 이사비용에 대해서만 협조를 부탁드렸을 때
50%만 지불을 하겠다 하셔서 수긍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추후 재연락을 드려
갑작스러운 이사에 집을 알아보느라 시간과 비용 지출이 많으니
이사비용의 100%를 요청드렸더니
100%는 줄 수가 없다 그냥 계약 만기 때까지 살아라
대신 수리를 해야 하니 협조를 해라 하셨습니다
만기 전 퇴거 요청도 본인은 6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고
매매를 할 때 집이 바로 팔리지 않으니
본인이 거주하다 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며
계약갱신권청구 거절도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작년 누수 이슈 때
직장인임에도 중간중간 외출 신청을 하여
업체 방문 및 수리 공사에 협조하였고
올해도 협조하여 이른 퇴거를 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경우 정말 이사비용 100%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만기는 올해 9월 말입니다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었으나 올해 2월 초 집주인 분께서
매매를 위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며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랫집 안방에 누수가 있다며
공사를 위해 이른 퇴거 요청을 하셨습니다
(22년 여름쯤 아랫집 거실에서 누수가 있어
몇 번이고 누수 업체에서 저희집을 방문하였으며
결국 저희집 거실 바닥을 파고 재도장을 하였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랫집 누수가 더이상 진행 되지 않아
그대로 일단락 된 상태였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이사 재촉을 하셨고
겨우 가능한 매물을 찾게 되어 이사비용을 요구드렸습니다
처음 이사비용에 대해서만 협조를 부탁드렸을 때
50%만 지불을 하겠다 하셔서 수긍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추후 재연락을 드려
갑작스러운 이사에 집을 알아보느라 시간과 비용 지출이 많으니
이사비용의 100%를 요청드렸더니
100%는 줄 수가 없다 그냥 계약 만기 때까지 살아라
대신 수리를 해야 하니 협조를 해라 하셨습니다
만기 전 퇴거 요청도 본인은 6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고
매매를 할 때 집이 바로 팔리지 않으니
본인이 거주하다 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며
계약갱신권청구 거절도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작년 누수 이슈 때
직장인임에도 중간중간 외출 신청을 하여
업체 방문 및 수리 공사에 협조하였고
올해도 협조하여 이른 퇴거를 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경우 정말 이사비용 100%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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