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 만기전 이사요구 이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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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모와 함께 다세대 주택 (1층 임차인 두 가구 2층 집주인) 1층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집주인이 너무 몰상식
(누수를 세입자 탓 /보일러 난방 분배기 조절도 금지/집 앞 주차 못하게 방해 - 두대 차량 주차 공간이 있으나 자신만 편하게 대려고 중간에 주차함/ 보일러실도 없는 실 외 보일러 관이 -동파 방지가 안되어 있었음 집주인 관리 부실 -얼어 물이 안나 온 것도 세입자 한테 화풀이/ 수도세 추가로 받음 20개월 동안 15만원 /갖가지 선 넘는 참견 등 상식 이하의 갑질)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누수 공사 하면서 다 고치고 싶다고 기간 전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월세 20만원 안 받을 테니 이사 하라함 - 22년 10월 17일 통보)
(제가 일어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병든 사실을 이전에 다른 기회에 이야기 해서 알고 있음)
병이 든 상태에서 어떻게 이사를 하겠느냐니까 안되겠다 싶었는지 재차 첫 2년 만료 시기 두 달 전에
2년 째에 계약 만료라며 (첫 통보 후 두달 경과된 22년 11월 21 ) 이사 요구 및 공사 강행 통보 하였습니다.
현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없지요
너무 어이없고 아픈 몸으로 이사 갈 사정이 안 되서 못나간다 말했습니다.
다행히 12월 부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이야기 좀 하자 하길래 ( 12월 22일) 우리도 시달려서 힘들어도 이사갈테니 비용 지급 하라 했고 (1년 6개월 이상 치료 결과 현재 정상인 50% 수준 체력) 예상 데로 요구 거절 했습니다
이런 경우
* 민사 소송 후 판결 및 이사 비용을 받아서 나갈 때 까지 거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이사를 하고 비용을 후에 청구하는 건가요?
(첫 요구 기간 데로 갑자기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집을 구하는 것 건강문제- 임대인 계약파기이니 이사는 저희가 가능한 시기에 할 수 있겠지요?)
* 집주인이 이사 비용 못 준다 해서 그냥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시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2년 만료 때 나가라 자신들은 공사 강행 통보에 갑자기 어이가 없어서 못나간다고 한것이 법적으로 계약 연장 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한 달 후 이야기하자는 말에 이사하겠단 의사 전한 것이 집주인 요구에 의한 이사 비용 청구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나요?
이전부터 갑질이 심해서 민사소송으로 생각 중 이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집주인 갑질 과 계약 이전 부터 이사 요구 및 공사 강행통보 등은 모든 사항에 대해 95% 정도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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