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취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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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해외에거주라 한국에있는 친척(대리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했습니다
11월에 계약ㅡ인테리어하고ㅡ영업시작 두달만에
천장누수로 피해를봤습니다
처음 누수때 대리인이 오셔서 100프로 다못고쳐주면
어쩔거냐고 소리치시고 연락이없어
추후 공사를 요구하니 견적을 임차인보고 내면
어디까지 책임질지를 생각해보겠다 해서
건물주가 공사를해주는게 맞는거라고 따지니
저보고 견적을내서 보내라길래
제가직접 업체3군데 불러 견적서를보내니
공사비가 많이나오니
본인들이 견적을 내겠다며
누수 10일이지나서야
대리인쪽에서 업체를 4군데나 데리고와서
계속 견적만내고있습니다
바닥전체가 녹물로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녹물에잠긴 바닥 데코타일교체.천장 녹물먹은부분 교체후 천장도배.페인트와 나무선반설치되있는부분 교체후 페인트칠)공사는 안해주고
10일이지난지금 누수로인한부분이 마른상태라
천장도배와 눈에보이는부분만 공사를해주려고
공사비 적게부르는 업체고르려고 계속 업체만 불러
견적만내고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인이 결정지을수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없어
저희요구사항을 대리인이 해외에있는 건물주에게
전화통화로 전달후 계속 기다리라고하고
저희는 무한 기다림밖에없어
건물주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가되는지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2달만에 못쓰게될 가게를 돈들여서 공사하고들어간터라 공사비도 다받고싶은데 가능할지요
너무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나서 잠도못자고있습니다
답변 꼭좀부탁드립니다ㅜ.ㅜ
상가임대차 계약을했습니다
11월에 계약ㅡ인테리어하고ㅡ영업시작 두달만에
천장누수로 피해를봤습니다
처음 누수때 대리인이 오셔서 100프로 다못고쳐주면
어쩔거냐고 소리치시고 연락이없어
추후 공사를 요구하니 견적을 임차인보고 내면
어디까지 책임질지를 생각해보겠다 해서
건물주가 공사를해주는게 맞는거라고 따지니
저보고 견적을내서 보내라길래
제가직접 업체3군데 불러 견적서를보내니
공사비가 많이나오니
본인들이 견적을 내겠다며
누수 10일이지나서야
대리인쪽에서 업체를 4군데나 데리고와서
계속 견적만내고있습니다
바닥전체가 녹물로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녹물에잠긴 바닥 데코타일교체.천장 녹물먹은부분 교체후 천장도배.페인트와 나무선반설치되있는부분 교체후 페인트칠)공사는 안해주고
10일이지난지금 누수로인한부분이 마른상태라
천장도배와 눈에보이는부분만 공사를해주려고
공사비 적게부르는 업체고르려고 계속 업체만 불러
견적만내고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인이 결정지을수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없어
저희요구사항을 대리인이 해외에있는 건물주에게
전화통화로 전달후 계속 기다리라고하고
저희는 무한 기다림밖에없어
건물주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가되는지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2달만에 못쓰게될 가게를 돈들여서 공사하고들어간터라 공사비도 다받고싶은데 가능할지요
너무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나서 잠도못자고있습니다
답변 꼭좀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