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법률에 대하여 공용수용 절차 중 행정소송(급함)

공익사업 법률에 대하여 공용수용 절차 중 행정소송(급함)

작성일 2022.1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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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절차 중 재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정소송 내용 중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대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고,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데 
이 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특히 저 원처분주의가 어딜 말하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저 말만 몇 번째 읽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흠..손실보상 절차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나온 손실보상의 핵심은...보통 땅이라는게 소유자가 안팔겠다고 하면 뺏을수가 없잖아요??다만, 공익사업으로 지정받고 그 사업의 사업시행자(보통 LH 같은 공기업이죠..이하, 편의상 LH로 기재할게요)는 보상금을 주고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이게 수용재결입니다.) 다만, 뺏어 가는거는 좋은데...사업시행자는 정당하게 보상(즉, 정당한 보상금)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라...이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토지보상법 제1조 목적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땅을 뺏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느냐...

1.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책정해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계약하자~"라고 하는 "협의보상"이 있습니다. 이 협의보상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을 갖죠..즉, 행정행위라 볼 수 없고 LH와 소유자가 땅 거래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보상금이 마음에 안들면...그냥 계약 안하면 그만이겠죠..

2.하지만, 앞서 설명드린것처럼..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엄청난 권한이 생깁니다..바로 "수용재결"이죠...협의 하자고 했는데 안하신 분들은 LH가 수용위원회라는 곳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승인해주면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소유권인 LH것이 됩니다.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해버리면 그만입니다..이 "수용재결"이 가장 대표적인 "침익적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죠.(즉, 행정처분입니다.)

3.이렇게 강제로 취득하는게 소유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으니..토지보상법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그 첫번째가 "이의재결"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용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의 증액 여부만은 심사합니다. 법적 성질은 행정심판법 상 "재결"의 효력과 동일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참고)

2). 그 다음이 행정소송인데요....토지보상법 상 행정소송은 크게 2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85조 참고)

(1). 내 땅 강제로 뺏어가면 안되는 거잖아?? 소유권 뺏어간거 취소해줘~라고 제기한 취소소송 성격의 "행정소송"이 있죠....소유권을 뺏어가게된 효력을 발생 시킨 처분은 "수용재결"이죠?? 그래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재결의 효력과 별개로 단순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행정 소송도 있어요..이 소송의 성격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1)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주체는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제기하지만 보상금 증액 소송은 보상금에 대해 다툼이 있는, 즉,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LH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공용수용 절차 중 재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정소송 내용 중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대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고,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데

이 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용재결 이후 2가지 불만이 있을겁니다. 하나는 "토지소유권 뺐은거 인정못해!!소송으로 한판붙어"(이건, 취소소송)가 있고..두번째로 "100원인거 105원 올려줬다고??보상금 재평가 한거 인정 못해. 다시 평가해죠" 이건 단순 보상금 증액을 요청하는 증액소송(이건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수용재결의 효력 중 가장 강한것은..말씀 드린데로 "소유권 취득"이죠??행정 처분이니까 그나마 가능합겁니다..그렇게 때문에 원처분인 "수용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는것이죠...

너무 장황해서 이해가 좀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사업 법률에 대하여 공용수용 절차 중...

공용수용 절차 중 재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정소송 내용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취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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