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되는 집 세입자입니다. 강제경매시 경매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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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되는 물건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금 8천5백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요.
순위는 2순위입니다.
1순위는 은행에서 1억 3천 정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집은 임대업으로 환매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차 경매에서 감정가 2억 5백이 나왔는데 유찰되었고요.
이제 2차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추홀구에 있는 나 홀로 아파트이고요.
이번에 인천 전세사기로 시끄러운 곳이기도 하고 동네가 인기가 없어서인지
시대적 유행인지 매매가는 계속 하락 중이며 지금 동네 빌라 매매가는
1억 6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만 매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만약 참여한다면 나중에 환매권을 생각한다면 지금 전세금이 상계처리된다는 가정하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금 8천5백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요.
순위는 2순위입니다.
1순위는 은행에서 1억 3천 정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집은 임대업으로 환매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차 경매에서 감정가 2억 5백이 나왔는데 유찰되었고요.
이제 2차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추홀구에 있는 나 홀로 아파트이고요.
이번에 인천 전세사기로 시끄러운 곳이기도 하고 동네가 인기가 없어서인지
시대적 유행인지 매매가는 계속 하락 중이며 지금 동네 빌라 매매가는
1억 6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만 매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만약 참여한다면 나중에 환매권을 생각한다면 지금 전세금이 상계처리된다는 가정하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