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생숙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작성일 2022.11.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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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뭘 모르고 생숙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땐 영업사원말에 홀려
덜컥 계약하고 말았네요
이미 중도금 들어가 있고 내년에 완공됩니다
문제는 계약금도 대출로 넣었고 나중에 잔금 대출받으면 감당할수없을거 같다는 점입니다.
이자는 올라가고 이게 하이앤드라서 월세가 비싸서 사람들은 안오거든요.. 저같아도 안가겠습니다 다른곳 찾고말지..
(말이 하이앤드지 완전 주관적인거 아닌가요? 분양사에 쎄게 당했네요)
만약 월세든 일세든 사람이 입주해 돈이들어와도 이자를 감당못할것입니다.

부동산에 계약금 포기하고 올리는데도 보는사람도 없는가 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지도 않더군요. 어쩌면 분양사랑 부동산이랑 짜고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계약금 포기하고 중도금 대출 시행한 저축은행에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하면 계약취소는 안되며 쉽지않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상황에 어쩌면 좋을지 감이 안잡힙니다.
잔금대출날에 잔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저축은행이 분양권 처분해서 중도금 상환하나요?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오피스텔이니 뭐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생숙은 저번에 안좋은뉴스도 나오고 있고 잔금대출하고 위탁사 받고 운영을한들 분명 손해만 볼 상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축은행에서 분양권을 넘겨받을 일은 없구요

그냥 분양사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빠릅니다

아마 거의 못돌려 받을 겁니다

아니면 완공후 싸게 매도를 하던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매수를 할때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합니다

생숙은 생활형숙박시설 즉 숙박시설일 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로서는 분양업체 등에 상담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매수자를 찾고 넘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