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법 관련(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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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계약할 당시 2년 후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하여 살고 있는도중 임대인측에서 집을 매매할 생각이 없느냐, 전세로 살 생각이 없느냐 등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에 필요치 않다하여 임대인 측에서는 [월세 및 전세, 매매를 부동산 및 교차로(인터넷)] 올렸더군요. 집을 알아보고 있다가 마땅이 들어갈 집도 없고 예산상 어려워 문자로 [임차인으로 재갱신]을 원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측에서는 [본인이 들어와 산다]는 문자를 회신받았습니다. 매도인이 직접 산다는 말에 임차인보호법 갱신을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어 이곳저곳 집을 알아보는 도중 임대인은 교차로(인터넷) 및 지역 부동산에 [매매]로 집을 올려놓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 제가 이 집을 나간상태에서 임대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월세나 매매를 하여 살게되는것을 확인이 된다면 지금 임대인에게 법적조치로 어떠한것이 있나요?
혹 제가 이 집을 나간상태에서 임대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월세나 매매를 하여 살게되는것을 확인이 된다면 지금 임대인에게 법적조치로 어떠한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