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복합 공용부분의 1층상가 무단사용시 법적인 제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중상복합 공용부분의 1층상가 무단사용시 법적인 제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일 2022.10.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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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까지는 상가 그위로49층짜리 아파트가 6동인 1000세대가 사는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과일가게 하나가 1층에 들어와서는 상가앞 공용인도에 ㅣ~2미터가량 과일을 깔아놓고 장사를 합니다. 미관상 보기도 않좋고 도보보행에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상가는 자기네 상가도 공용부분의 반을 사용할 권리가있다며 무대포로 귀닫고 장사하는데요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는 지쳐서 모른척합니다. 오히려 위협을했다고합니다. 상가측 관리사무소도 손떼고 수수방관하고여.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공권력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또한 인도위로 매일 트럭을 올려서 과일을 내리는데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다칠뻔한 상황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선비가 대부분인가봐요 막나가는 작은과일가게 하나에 어쩌지도 못하는게 너무답답합니다. 강력한 법적인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무주건축사사무소입니다.

시정될 때까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