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을 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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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현재 강원도 원주에 공시지가 1억미만, (1), (2) 조건을 만족하는 단독주택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1개 있고 내년 입주예정이라 주담대를 내년에 받아야하는데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길래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이라는 문구에서 원주가 '도시지역'에 속하는지 '아닌 지역'에 속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법률을 읽어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현재 강원도 원주에 공시지가 1억미만, (1), (2) 조건을 만족하는 단독주택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1개 있고 내년 입주예정이라 주담대를 내년에 받아야하는데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길래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이라는 문구에서 원주가 '도시지역'에 속하는지 '아닌 지역'에 속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법률을 읽어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