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

작성일 2022.09.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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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부동산재계약임대인이며, 00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기로 세입자와 합의한바있습니다.그런데며칠전 낯선 핸드폰전화로부터 00부동산인데 저의 세입자를 자기가 관리한다며 왜 타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냐며 다짜고짜  1차로 저의 남편에게 시비조로 전화를 하여 끝내고는 곧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여, 큰소리로 맞대응을 하고 서로 언쟁을 하다 끊었는데 이틀뒤 고소 운운하며, 문자가 왔습니다.. 전 지금 유방암 투병중으로 몸이 안좋은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데 낯선 전화 한통으로 인하여 안정제없으면 생활이 안될정도로 , 몸이 급격이 안좋아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00부동산에 저와 남편의 전화및 저의 이름을 제공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가운 일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건강이 최고 입니다.

전화하신 부동산이 어떻게 질문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을까요?

글로보면 00부동산과 세입자와 3자가 재임대계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일단은 증거자료. 통화내역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00부동산에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전화가 오게 되었는지?

전화한 부동산에서 어떻게 질문자의 전화번호를 얻게 되었는지 공식적인 해명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전화한 부동산이 전화번호를 취득하였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윈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침해사고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고소장 경찰 접수하세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니다.

반드시 소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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