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퇴거후 문을 잠궈놓고갔어요.

전세세입자가 퇴거후 문을 잠궈놓고갔어요.

작성일 2022.07.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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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임대인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이사가면서 현관문을 잠궈놓고 현관키를 주지않습니다.

위 글대로 세임자가 퇴거하면서 키를가져가버렸습니다.

잔금처리다하고 수선비명목으로 100만원을 덜주엇습니다.

세금확인 및 집내부상태 확인후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전이나 수도등.. 사용료 입금하면 문자로 납부확인이 오는데 이도보여주지않고

그냥 냈다고만하며, 집내부좀 보겟다고 하니까 못보게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덜주엇더니,

이사짐들고 현관문 잠궈놓고 키들고 가버렸습니다.

현집에서 멀리간것이 아니라서 오셔셔 같이 집확인하고 돈가져가시라고 하는데도,

돈입금하면 키주러오겟다는것입니다. 현 집상태도 못봤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했더니

돈입금해주기전에 안온다는것이며, 혹 문따고 들어가면 소송한다니 어젠다니..

민법예기하면서 자기네 할꺼다해놨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오시면 같이확인하고 받아가시라는데도 입금부터하라고 못온다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잔금처리는 거의다 끝났고 수선비명목상으로 남겨둔 100만원 있습니다.

계약서 만기 날짜는 8월 2일이며 7월29일 이사갓고 8월2일전에 열쇠공불러서 문따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계약서 만기날짜에 마춰서 문열어야할까요? 

그리고 민법민법 하면서 자기할말만하는데, 문열때 그냥 열어도 될까요?

아니면 좀 찜찜하니까 경찰관불러서 입회해서 같이여는게 좋을까요?

세입자 세번째 받은건데 이번세입자는 좀 너무하다싶네요..

예전에 봤을때 벽걸이 티비도 말없이 걸어놓고 벽걸이 달면서 벽도 조금 깨진거 같고,

방/거실 할꺼없이 액자를 도배해놓고. 무슨 역대대통령사진 나열하는것도 아닌데 뭔 벽에 액자를 수두륵..

다른 세입자 받지않고 집으로 들어갈꺼라 날짜에대해서 급한게 없는데, 

어서 집 확인하고 고칠꺼있으면 고치고, 입주청소하고나서 들어갈려는데 현관문이 잠겨있으니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기간이 8월 2일 까지 이니 8월 2일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짐이 있던 없던

기존 임차인들은 8월2일 까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강제로 들어가시기 보단 연락 받지도 하지마시고

8월 2일날 열쇠 업체 대동해서 들어가서 보신 후

훼손 , 파손 , 벽걸이티비 등 내용 다 확인 하시고

열쇠 업체 비용,각종 손해 배상 견적 산출하셔서

100만원 보다 이상이면 손해 배상 요청 하시고

미만 이시면 여차저차 해서 100만원 맞춰서

손해배상금이다 , 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돌려달라 때쓰고 법대로하라고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

8월2일 이후로는 기존 임차인은 계약 해지 기 때문에

별다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기존 임차중 전세 매물 손괴에 대한 손해 배상이라고 봐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의 짐이 없는 상태면 따고 들어가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열쇠공 출장비도 공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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