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매시 누수건

공장 매매시 누수건

작성일 2022.07.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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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6월 초에 공장을 매매하셨습니다. 
일단 과정은 이렇습니다. 
전주인과 저희는 각각의 부동산이 있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본 계약 체결전 동생과 저, 아버지 이렇게 3~4번 정도 방문하여 정화조 위치, 매번 공장 안쪽 부동산분에게 누수확인을 하였고, "현재 임대인이 있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하면 임대를 안하지 않겠냐, 누수는 있을수가 없다"라며 전주인 부동산 업체 사장님은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또한 정화조 위치를 매번 알려달라고 했지만 현재 위에 흙으로 덮어져 있어서 거길 파야된다라고만 알려주셨습니다. 
계약을 하고 2~3주 정도 정화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알려준 위치로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1m정도 파도 정화조 뚜껑이 나타나질 않아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전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그쪽이 아니라 입구쪽이고, 정화조 청소한지 얼마 안됬는데 그걸 왜 지금 파려고 하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산 공장이기도 했고, 정화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청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할 수 밖에 없어 정화조 관리업체를 불러 내시경을 투입해서 정화조 위치를 찾아냈는데....... 
콘크리트가 쳐져있는 화장실 변기 밑 1.6m에 위치하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순간 정말 여러곳을 삽으로 엄청 고생해서 땅을 팠던 생각이 스쳐가며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 20일경쯤부터 장마비가 오기 시작하였는데 비가 오고 나서 공장 안에 상태는 바닥에 물로 흥건해져있었고, 일부분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흥건해 있었습니다. 
또한 지붕도 새는 부분이 있어서 공장안쪽 새로지은 사무실위쪽이 물이 새어 들었고, 전등에도 물이 들어가 교체를 해야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화조를 찾고 보수비용이 대략 400만원정도 들어갔고(사진 전과 후 다 있습니다)
공장 안에 물이 새지 않기 위해 견적을 받은 금액이 대략 1900만원정도 이며, 이것은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내일 부동산분들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민법 제 580조에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금액을 전부 받아 낼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공장 매매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