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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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진행했고, 해당 물권이 공시지가 대비 보증금이 과하게 높아 위험한 매물임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중 은행 및 대출상담사에게 공시지가의 130% * 80% 이내의 대출은 가능하나 반환보증보험은 별개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낮아 기존에 염두에 두었던 대출예정금액보다 대출 심사가능 한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대출 심사하더라도 보증금이 높아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하였구요.
계약서 상에 등기상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 반환조항이 있구요, 주택임대사업자여서 별지에 보증보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근거로 대출이 어려우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외부감정가가 있어 보증보험이 무조건 가능하고, 연계은행이 있으니 거기서 감정가 높여서 대출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애초에 연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타 은행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외부감정에 대해서도 추후에 알게 되어 중개인이 중개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 물권 자체가 위험한 물권이라는 판단 하에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자기들이 소개시켜주는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가 거기서 대출을 받지 않고 거부한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저는 시중 은행 및 대출상담사에게 공시지가의 130% * 80% 이내의 대출은 가능하나 반환보증보험은 별개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낮아 기존에 염두에 두었던 대출예정금액보다 대출 심사가능 한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대출 심사하더라도 보증금이 높아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하였구요.
계약서 상에 등기상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 반환조항이 있구요, 주택임대사업자여서 별지에 보증보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근거로 대출이 어려우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외부감정가가 있어 보증보험이 무조건 가능하고, 연계은행이 있으니 거기서 감정가 높여서 대출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애초에 연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타 은행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외부감정에 대해서도 추후에 알게 되어 중개인이 중개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 물권 자체가 위험한 물권이라는 판단 하에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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