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세입자인데, 건물측에서 "선수관리비"라는 것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빌딩 세입자인데, 건물측에서 "선수관리비"라는 것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작성일 2022.06.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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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 사업자이고, 몇 주 전 빌딩 xxx호에 2년 계약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 측에서 선수관리비가 30만원이라며 세입자가 이것을 입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중개인 측에서 계약할 때 이런 얘기를 일절 들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불해야되는게 맞나요?...

일단 선수관리비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고, 혼란스럽네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아니고 한 2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비자체가 월에 6~7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관리비는 뭐길래 이렇게 많이 내라는건가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물의 노후 수리를 전제로 사전에 적립하는 용도의 비용같습니다.

나갈때 돌려준다고 할겁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다른 세입자에게도 물어보시구요. 예상이 맞다면 말이 안되는 항목입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관리비를 받고, 임대계약시 원상복구 의무는 세입자 몫인데...

임대 계약시 없던 항목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는 공동의 건축물은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리비의 고지/관리/집행을 별도의 관리인(실)에서 담당하는 경우라면

관리비라는 항목은 임대차계약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관리인과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선수관리비라면 관리비를 미리 예치해 둔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관리규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