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세입자인데, 건물측에서 "선수관리비"라는 것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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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 사업자이고, 몇 주 전 빌딩 xxx호에 2년 계약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 측에서 선수관리비가 30만원이라며 세입자가 이것을 입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중개인 측에서 계약할 때 이런 얘기를 일절 들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불해야되는게 맞나요?...
일단 선수관리비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고, 혼란스럽네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아니고 한 2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비자체가 월에 6~7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관리비는 뭐길래 이렇게 많이 내라는건가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개인 사업자이고, 몇 주 전 빌딩 xxx호에 2년 계약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 측에서 선수관리비가 30만원이라며 세입자가 이것을 입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중개인 측에서 계약할 때 이런 얘기를 일절 들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불해야되는게 맞나요?...
일단 선수관리비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고, 혼란스럽네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아니고 한 2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비자체가 월에 6~7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관리비는 뭐길래 이렇게 많이 내라는건가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