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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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한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에 회사에서 갑자기 다른 업체를 알아볼테니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2018년 즈음에 정식 등록하여 계속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업체 명칭은 'ㅇㅇ회사위탁급식소'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나 ,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표자는 그대로지만 상호가 다릅니다.
그 후로는 식대인상을 계속해 온 상태인데 계약서는 계속 작성되지않았고 , 올 해 1월 식대 인상을 하면서도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8년도에 작성된 계약서 자체에는 1년유지이나, '상호 이의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시 계약만료일로 1년간 지속적 계약 유효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료라고 해서 회사에 주는 돈은 없지만, 식대를 외부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었고,
작년 12월까지 타회사의 식대 차액을 회사에 줬습니다.
타 구내식당과의 비교로 저렴하게 제공된 금액과 타회사 식대 차액을 대충 계산해봐도 월 200~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나가야 하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혹시 임대차보호나 뭔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한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에 회사에서 갑자기 다른 업체를 알아볼테니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2018년 즈음에 정식 등록하여 계속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업체 명칭은 'ㅇㅇ회사위탁급식소'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나 ,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표자는 그대로지만 상호가 다릅니다.
그 후로는 식대인상을 계속해 온 상태인데 계약서는 계속 작성되지않았고 , 올 해 1월 식대 인상을 하면서도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8년도에 작성된 계약서 자체에는 1년유지이나, '상호 이의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시 계약만료일로 1년간 지속적 계약 유효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료라고 해서 회사에 주는 돈은 없지만, 식대를 외부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었고,
작년 12월까지 타회사의 식대 차액을 회사에 줬습니다.
타 구내식당과의 비교로 저렴하게 제공된 금액과 타회사 식대 차액을 대충 계산해봐도 월 200~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나가야 하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혹시 임대차보호나 뭔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