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차임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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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임대차를 하시는데 임차인 중 한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며 몇 달째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래 된 빌라라서 보증금도 많이 받지 않기에 보증금에서 다 공제되어 남은 금액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곳에 가서 요양을 한다며 집에 있지도 않고 독촉도 소용없고 짐도 다 방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내용증명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2. 방에 남아있는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심지어 다른곳에 가서 요양을 한다며 집에 있지도 않고 독촉도 소용없고 짐도 다 방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내용증명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2. 방에 남아있는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