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누수

빌라 옥상 누수

작성일 2022.03.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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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기청으로 대출을 하여 전세로 산 지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전 3층 중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천장으로부터 물이 콸콸 흘러넘쳐 물바다가 되었고

급하게 누수 기사님을 불러서 기사님이 보시더니 아랫집 계량기 숫자가 돌고 있어서 물이 새는거라며

아랫집 물탱크를 잠그자마자 물이 안샜습니다.

그러고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또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구요.

또 아랫집에서 새는건가 확인하러 갔더니 계량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로 보고 있는데

옥상 누수로 인한거라면 빌라세대 전체가 부담하는거라고 다른 글에도 적혀져 있던데 맞나요?

세대 전체가 부담하는거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세입자가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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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ㅁ 아파트의 경우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서 공용구간/배관 등 수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ㅁ 하지만 빌라의 경우 관리소가 없어 질문자님 경우와 같이 공용구역 시설물 문제의 경우 집주인들이 1/n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ㅁ 하지만 본인들 집이 탑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집들이 있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ㅁ 질문자님 경우는 임차인 입니다. 각 세대별로 협조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임자치를 제공받지 못했지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겠습니다.

ㅁ 공용구역이라 임대인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쉽게 생각해보세요. 질문자님이 집을 뺀 상황에 새로운 사람을 받으려면 옥상 누수를 잡지 않고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입자에 숨기고 받으면 100% 임대인이 이사비/복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수리를 해서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임차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ㅁ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임대인이 개인 부담으로 옥상 방수를 하고 소송을 통해 전세대에 1/n 청구해서 받는 방법이 있으니 임대인은 임차지 문제를 임차인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겠습니다.

ㅁ 임대인은 임차건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2016다227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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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옥상누수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죠.

해당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집주인이 각 빌라 주인과 얘기하라 하세요.

근데 나머지 빌라 주인들이 협조 안 할 것 같습니다.

님은 전세로 입주하셨으니 비가 세서 피해본 부분을 집주인에 요구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빌라의 탑층이고 천장부분이 젖어 있다면 위층인 옥상에 이상이 있거나 결로의 문제입니다.

천장을 뜯지 않고 최신장비로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세대의 문제이면 세대에서 수리를 하고,

옥상의 문제라면 공용부분이고 공동주택이니 빌라세대의 주인들이 1/n 씩 갹출해서 비용을 모아 해결해야 됩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많은 무허가,무면허,무자격,무등록 업체들이 시장통처럼 난립을 하고 있어서

누수탐지, 배관, 보일러, 방수, 욕실, 결로.습기,곰팡이.... 등의 공사업체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성 블로그나 카페의 전화번호만 보고 문의를 하는 것보다도

업체의 전용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연혁, 공사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건설업 면허, 자격증, 사업자 등록 등을 확인하면 유리할 것이고

검색창에 업체 이름을 넣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업체의 공사 사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사진이 허접하게 시공이 된 경우라면 전문 업체가 아닐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업체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자기 집의 수리와 아래층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오케이누수탐지센타님, 답변해주세요!)를 클릭해도

국가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특허제품의 단열복합시트로 단열과 방수를 동시에 해결하는 옥상단열방수 전문회사 이파엘지 입니다.

새로 들어간 집인데 벌써 누수 현상을 겪고 계셔서 참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3층 빌라의 3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데다가 비가 오고 난 후 누수가 된다면, 현재 정황상으로는 옥상의 방수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요함)

빌라 옥상의 경우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면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층에 세대주 분들이 의견을 모아 빌라 반장님이나 총무님 등이 방수업체에 의뢰 → 정확한 진단과 견적 받기 → 회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 → 이렇게 공사계약 및 시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빠르게 의견조율을 하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누수문제가 있는 세대가 아닌 이상 빗물이 새는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집은 비가 새지 않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다른 세대들은 부담으로 여겨 결국 공사진행이 어려운 경우들도 빈번하므로, 세대 간의 원만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 사이 안타깝게 피해를 보는 것은 당장 물이 새는것을 겪는 가장 윗세대이나,

세입자라 하셨으므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잘 전달하신 후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면, 집주인분이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로써는 건물의 상태나 자세한 정황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옥상의 빗물 누수로 인해 완벽한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옥상단열방수’ 시스템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영상을 통해서 실제 빌라옥상의 시공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자외선, 비, 바람, 날카로운 외부의 영향 등에도 쉽게 파단 되지 않는 튼튼한 특허제품의 방수시트

단열매트 바닥에 띄워서 쭉쭉 깔아주는 절연방식의 특허공법으로,

하자없이 최소 20년 이상 뽀송하게 오래가는 강한 내구성은 물론 완벽한 방수와 우수한 옥상단열 효과를 고루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공 후 6년 무상하자보증 및 연 2회의 정기점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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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방수 하자의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것은 옥상이나 외벽의경우 전체적으로 3-5년에 한번씩 수리를 하시면 최고 200년의 수명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방수 한번 하면 건물이 헐릴때까지 놔두고 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하자가 나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집을 고치려고 하지만 아무리 잘고쳐도 하자나기 전에

미리미리 손보시고 사시는것만 못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빨리 모든 입주민이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외벽방수

외벽방수공사는 건물 전체를 3-5년에 한번씩 관리를 하면 200년의 수명이 간다 합니다

건물이 헐어지기 전에 공사를 하시는 것이 호미로 막는것입니다

견적을내서 공사를 하시면 아마 얼마 안 들어갈거 같습니다

발수제 공사를 하시던지 침투성 방수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제품도 여러가지 가격도 저렴합니다 발수제의 경우는 2회도포10평 금액이 5만원입니다

침투성 방수제는 약품이 침투하여 피막을 형성하므로 금이가거나 구조체가 변형이가지 아니하는 한 좋습니다

직접하실경우는 투명 방수페인트로 하실경우는10평기준 95,000원이구요

*옥상방수

우레탄방수 하는법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방수는 전체적으로 하셔야 효과를 보실수있습니다

우레탄방수는 옥상 방수 표면을 깨끗이 3-5년에 1회씩 잘 관리하면 20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를 깨끗이 하시구요 물 청소를 하시면 안되구요

2, 1차 우레탄 하도를 바릅니다

약 3-4시간 지난 다음 우레탄 실란트를 고무 헤라로 울퉁 불퉁한 부분과 전체에 파인부분과

배수구쪽 등 여러곳 크랙 조인트 우수관 주변을 보강작업하세요

3, 그후2차 중도를 3평에 1말정도 바르고 두껍게 하시려면 다음날 중도를 다시한번 해주시고

다음날 상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중도를 안하시면 첫날중도 하신 다음날 상도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직접 하실경우 우레탄 방수 재료비 평당 35,000원이면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옥상방수는 상도제 햇빛차단제 관리만 잘해주면 방수수명이 건물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갈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3~5년 주기로 전체으로 우레탄바닦에 상도코팅을 해주시는것이 방수 수명에 필수입니다. 상도를 안 하실경우는 중도제가 햇빛에의해 빠른 속도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공사를 원하실 경우는 사시는곳 가까운곳 전문업체에 연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전문방수제와 전문페인트를 공사업체에 여러회사공장에서 전국직영판매하는 곳이며 더자세한

사항과 공사하시는 법 등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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