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에 접한 맹지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본인소유 농지가 맹지입니다.
진입을 위해서는 하천부지를 지나야 하는데
하천부지는 기 점용자가 따로 있습니다 .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상태입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저희 농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고자하니 점용자가 절대 불가입장이라
혹시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이 경우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가능할까요 ?
기존에는 저희 농지 아래에있는 타인의 농지로 양해를 얻어 다녔으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고 하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본인소유 농지가 맹지입니다.
진입을 위해서는 하천부지를 지나야 하는데
하천부지는 기 점용자가 따로 있습니다 .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상태입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저희 농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고자하니 점용자가 절대 불가입장이라
혹시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이 경우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가능할까요 ?
기존에는 저희 농지 아래에있는 타인의 농지로 양해를 얻어 다녔으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고 하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