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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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건축된 6년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작년 12월경에 매매체결을 하였고 등기도 그날에 마쳤습니다.
매매당시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매수인이 중개업자와 함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입자가 매매전에 중개업자와 매도인에게 화장실 타일벽면 2군데가 크랙이 있다고 고지를 하였고, 중개업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판단하기에 매수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올해 2월말에 나간다고 하여 매수인이 집을 둘러보던중 화장실 벽타일 2군데가
크랙이 발생하였다고 수리를 요청해 왔는데 이것이 중대한 하자담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깨진것이 아니라 크랙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하자의 범위나 예시가 있는지요
2016년도에 건축된 6년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작년 12월경에 매매체결을 하였고 등기도 그날에 마쳤습니다.
매매당시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매수인이 중개업자와 함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입자가 매매전에 중개업자와 매도인에게 화장실 타일벽면 2군데가 크랙이 있다고 고지를 하였고, 중개업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판단하기에 매수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올해 2월말에 나간다고 하여 매수인이 집을 둘러보던중 화장실 벽타일 2군데가
크랙이 발생하였다고 수리를 요청해 왔는데 이것이 중대한 하자담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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