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건축법 등 법률에 의한 피난시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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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의 아파트에는 피난시설 (경량칸막이, 대피시설,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층에는 다른세대 3곳이 더 있으나(복도식 아파트) 해당세대는 엘리베이터 홀을 두고 단독으로 위치
- (집)(집)(집)(엘리베이터홀)(해당세대)
- 양 옆의 이웃이 없고, 해당세대에 진입하기위한 복도의 반대편은 콘크리트벽임
- 해당 라인에서 제일 고층(11층/11층)에 단독으로 위치
소방기본법,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법 등 여러법/령/규칙을 검토하였는데
해당세대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세대에
- 완강기 없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11층으로 완강기 X)
- 베란다 및 기타 집 내부에 경량칸막이, 대피시설, 하향식피난구, 방화문/셔터 등 피난시설 없음
- 베란다 또는 기타 집 내부를 통해 화재대피를 위해 타세대(또는 외부)로 이동 불가
일 경우 소방법이나 건축법 등 상기 법률등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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