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건축법 등 법률에 의한 피난시설 관련 질문

소방법, 건축법 등 법률에 의한 피난시설 관련 질문

작성일 2022.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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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의 아파트에는 피난시설 (경량칸막이, 대피시설,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층에는 다른세대 3곳이 더 있으나(복도식 아파트) 해당세대는 엘리베이터 홀을 두고 단독으로 위치
 - (집)(집)(집)(엘리베이터홀)(해당세대)
 - 양 옆의 이웃이 없고, 해당세대에 진입하기위한 복도의 반대편은 콘크리트벽임
 - 해당 라인에서 제일 고층(11층/11층)에 단독으로 위치

소방기본법,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법 등 여러법/령/규칙을 검토하였는데 
해당세대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세대에 
 - 완강기 없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11층으로 완강기 X)
 - 베란다 및 기타 집 내부에 경량칸막이, 대피시설, 하향식피난구, 방화문/셔터 등 피난시설 없음
 - 베란다 또는 기타 집 내부를 통해 화재대피를 위해 타세대(또는 외부)로 이동 불가

일 경우 소방법이나 건축법 등 상기 법률등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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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 제5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각 세대별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는 인접세대를 통해 계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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