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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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용도변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건축물대장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수영구 1991년 건축 2011년도 매수
3층 93.61㎡(용도:주택)
2층 93.61㎡(용도:주택)
1층 93.61㎡(용도:근린생활시설:음식점)
지하 46.79㎡(용도:근린생활시설:미용실)
실제로 1층은 소품가게(30㎡) + 방2칸 주택(63.61㎡)으로 주택에서 실거주중입니다.
처음부터 상가와 주택으로 되어있었으며, 저나 전주인이 주택공간을 만든것은 아닙니다.
어떤분이 건축물대장과 틀려서 주택은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실제상황과 같이 상가+주택부분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적으로 보아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신던데 골목안쪽에 위치하기때문에 새로 주차장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1.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공사가 필요하다면 주차장은 필히 만들어야 하는지.
3.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면 비용은 대략 얼마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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