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1.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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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용도변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건축물대장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수영구 1991년 건축 2011년도 매수

3층 93.61㎡(용도:주택) 
2층 93.61㎡(용도:주택)
1층 93.61㎡(용도:근린생활시설:음식점) 
지하 46.79㎡(용도:근린생활시설:미용실)

실제로 1층은 소품가게(30㎡) + 방2칸 주택(63.61㎡)으로 주택에서 실거주중입니다.
처음부터 상가와 주택으로 되어있었으며, 저나 전주인이 주택공간을 만든것은 아닙니다.

어떤분이 건축물대장과 틀려서 주택은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실제상황과 같이 상가+주택부분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적으로 보아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신던데 골목안쪽에 위치하기때문에 새로 주차장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1.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공사가 필요하다면 주차장은 필히 만들어야 하는지.

3.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면 비용은 대략 얼마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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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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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1) 상가+주택이란 용도는 없습니다. 즉, 기존 1층상가에서 공간을 분할하여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는 주택으로 되어야 현재용도와 동일하게되는거겠지요. 그러므로, 상가->주거로 일부공간이 용도변경되어야합니다.

2) 용도변경은 현행법을 충족시켜야하므로, 주차의경우 용도변경하는 시점에서 현행수준에 맞게 확보되어야합니다.

즉, 현행법상 면적에따른 주차대수 확보는 필수입니다.

물리적으로 주차장확보가 어렵다는게 입증될경우 몇가지 방법이있는데 (그래봐야 배보다 배꼽이 대부분 큰경우입니다) 첫째는, 진입도로폭이 4m가안된다면 4m확보를위한 필지매입후 주차장확보를 하는방법

둘째는, 인근주차가능공간을 구매하여 주차공간확보를 입증하는방법

셋째는, 기존건축물특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구와 협의해서 어떻게든 집어넣는방법(다만 현재 건축물준공이 91년이라는거죠? 즉 불가)

3) 사무소진행시 저렴하게알아보시면 100만원대, 좀비용나간다싶음 200만원대.

4) 개인이 반셀프로도 가능은하나, 현재 주차장확보로인한 법적면적등의 협의사항이 있어서 개인이 하기엔 어렵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건물을 주태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1.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현재 주택의 용도가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공사가 필요하다면 주차장은 필히 만들어야 하는지.

==> 건축물 용도변경 즉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3.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면 비용은 대략 얼마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최소한 2~300정도 소요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용도변경으로 추가되는 주차대수가 0.52대로 산정됩니다.

주차장을 1대 확보하지 못하면 용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현황을 검토해야 정확하게 검토가 됩니다.

건축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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