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동의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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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을 보는데 절차가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절차로는
1.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 착공 - 준공 으로알고있는데
구역지정에서는 노후도를 만족해야하고, 동의서 60%를 걷어야하고
조합설립인가는 동의서 75% 맞나요?
2. 관리처분인가는 사업시행인가에 비해 어떤점이 더 필요한가요?
3. 구역지정은 노후도만 만족되고 동의서만 걷히면 국가에서 왠만하면 지정해주나요? 지정되고, 설립인가까지가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이후에는 2~3년단위로 단계가 차곡차곡 진행된다햇는데 보통 10년 혹은 해체되는경우는 어떤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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