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청구 시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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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이사 오기 전에 주방 장판 아래 바닥이 깨져 있다고 해서 계약서에 수리해주기로 명시하고 계약했는데
막상 이사 직전에 장판을 들춰보니 바닥 누수가 있어서 바닥 전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누수만 잡고 바닥 곰팡이는 그냥 방치해둔 채 다시 곰팡이 핀 원래 장판을 덮어둔 상태였습니다.
(곰팡이는 놔두면 알아서 죽는다;;;고 주장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160만원 정도 사비를 들여서 공팡이 제거 공사를 했는데
죽여도 죽여도 곰팡이가 계속 나와서 100만원 정도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집주인분과 많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집주인분은 공사비를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종료 후 필요비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송이 가능하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 연장된 계약 종료 후에도 필요비 소송이 가능한가요?
필요비 소송 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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