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불 할 금액 미납시 보증금에 제해서 주는 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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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불 할 금액 미납시 보증금에 제해서 주는 거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임차인(=동일인물 전대인)과 전차인 있는 거 아시고요 전대인과 전차인은 구두 계약으로 룸메 공동 명의 계약서와 보증금 현금보관증을 쓴 상태 입니다
근데 전차인이 룸메 공동 명의 계약 조항을 어겨 전대인이 집을 마땅히 찾지 못해 본가로 내려가게 되는 피해를 받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중도 해지 됐고 중도 퇴실이기에 새 세입자 입주 날짜에 맞춰 나가게 되어 약 1주일치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됐는데 전차인은 본인 명의 계약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며 월세 같이 낼 책임을 회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 줄 때 제해서 줘도 되나요?
법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어떠한 법으로 제해서 줘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현금보관증에는 보증금 원금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점, 전차인이 그 중 반을 냈다는 점이 적혀있어요 (룸메 공동 명의 계약서에는 보증금 원금 받으면 즉시 룸메에게 주기로 적혀있고요)
+ 민법 제 630조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임대인은 임차인(=동일인물 전대인)과 전차인 있는 거 아시고요 전대인과 전차인은 구두 계약으로 룸메 공동 명의 계약서와 보증금 현금보관증을 쓴 상태 입니다
근데 전차인이 룸메 공동 명의 계약 조항을 어겨 전대인이 집을 마땅히 찾지 못해 본가로 내려가게 되는 피해를 받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중도 해지 됐고 중도 퇴실이기에 새 세입자 입주 날짜에 맞춰 나가게 되어 약 1주일치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됐는데 전차인은 본인 명의 계약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며 월세 같이 낼 책임을 회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 줄 때 제해서 줘도 되나요?
법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어떠한 법으로 제해서 줘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현금보관증에는 보증금 원금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점, 전차인이 그 중 반을 냈다는 점이 적혀있어요 (룸메 공동 명의 계약서에는 보증금 원금 받으면 즉시 룸메에게 주기로 적혀있고요)
+ 민법 제 630조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