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다가구주택 현관문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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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신축 시
1. 각 세대 현관문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내화가 들어가야 한다던지
- 열관류율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던지
2.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도 아래에 표 기준을 만족해야하는지요?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 열관류율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던지
2.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도 아래에 표 기준을 만족해야하는지요?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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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