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년 12월 15일부터 `21년 12월 14일까지 오피스텔 한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초 전화 상으로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통보 이후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만기일에 맞추어 계약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만기일자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여야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11월 18일에 진행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할 집의 입주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증금은 총 팔천오백만원으로, 그 중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칠천만원, 제 돈이 천오백만원 입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만기일자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여야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총 팔천오백만원으로, 그 중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칠천만원, 제 돈이 천오백만원 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해지 #임대차계약 만료 통보 #임대차계약 만료 #임대차계약 만료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만료 해지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