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작성일 2021.1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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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멘붕이 오네요 ㅠㅠ

2년전 저희 동 길건너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섰는데
올해는 저희 집이 역세권에 있어 (2호선 3~5분, 5호선 10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민간주도 개발 계획서가 왔는데요

몇달전부터 꾸준히 왔는데 위층 사는분이 대표로 주도하시는 건지
갑자기 내일 사업 설명회 하니 참석하라며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참여 동의서 써서 내라고 우편함에 놓아져 있네요.

[거주 정보-20년째]
지하1층 시작으로 8층 9가구
위치 :
(2호선 3~5분, 5호선 10분)  
거주 크기 : 
공급면적 148.4m2 / 전용면적 62.62m2 / 공시지가 168,000,000 

부모님과 살다가 엄마가 10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속해서 살고 있는건데요.
건물내에서 저혼자 미혼에 나이도 가장 어리고 월급도 최저임금으로만 받고 있다보니(물론 저금은 좀 있지만 쥐꼬리..)
갑작스레 재개발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네요.

거주지 재개발한다고 해서 개발 된 건물 입주권 따더라도 실분야가와의 차이가 있어 부담이클것 같은데
부동산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우선 급히 궁금한 것 여쭙고자 해요. ㅠㅠ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



5. 사업자금 지원 받는거라 초기 주민 분담금 없고, 이주비  지원한다는데
입주권 받아서 분양으로 간다면, 이주비는 시공 업체에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이주할시 지원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위치 선택한후 지원되는 건가요? 조건적 제한이 있나 해서요.










6. 분양가가 평당 2500이면, 지금 제 집이 20.5평 공시지가 168,000,000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2021/01/01 → 3,315,000 원 / ㎡) 인데 그럼 25평 분양한다치면 분야가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아무래도 어릴적부터 쭉 살아서 혼자 이사해본적도 없다보니 부동산거래를 도통 모르는데요 ㅠㅠ
차이나는 분양액은 전액 납입해야 되는거죠?






1. 주민분담금을 주민특별공급가 할인 적용해서 안내처럼
높은 평수를 그보다는 절반가에 구입가능한게 맞나요?

찾아보니 보통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 받아도 실제 분양이 잘 안되는게
기존 살던 집이 1억이면 재개발로 3억이 되었을때 통장에 2억은 있어야 분양이 되서
쉽지가 않은거라더라고 해서요 ㅠㅠ




2. 상기 계획서만 봐선 복도식 아파트인것 같은데.. 민간주도 업체? 거기서도 15층 정도
예상하는 걸 보면..
복도식이 맞을지, 복도식 아파트라면 치안도 그렇고 안좋단 이야기를 들어서 괜찮은가요?

동봉된 Q&A 보면 일반 단지형 아파트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와 차등될 전망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3.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20.5평 정도 될텐데, 여기 인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라서
Max 25평, 18평 정도 될거라는데
20.5평 살던 사람인데 아파트라 해도 재개발 분양을 18평으로 분양될수도 있나요?

현재 저희 건물에서는 저희집이 가장 비싼걸로 아는데요.
지상 2층에 햇볓 듥고 바람순환도 잘되는 위치라.. 재개발했는데 오히려 해가 잘 안든다거나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등 이보다 못하게도 분양 될수도 있을지..걱정이.. 





4. 저처럼 분담금 낼 능력이 안될 경우 공공자가주택 제도 지원으로 분담금 내지 않아도 되고 후에 판매시 일부 공공 회수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낼 출근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동의서 내라고 해서 아직 내진 못했는데
늦게 낼 경우 불이익있을까요?
분양시 선착순위에서 밀려난다거나?

솔직히 전 가진돈도 없고 재개발후의 분양가와의 차액이 억대 될게 뻔해서
부담도 커서 재개발 원치 않는데, 얼피 보니 일단 저희 건물에선 저빼곤 다 동의한것 같더라고요 ㅠㅠ
어찌해야 될지 머리 아프네요 ㅠ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 사업자금 지원 받는거라 초기 주민 분담금 없고, 이주비

지원한다는데, 입주권 받아서 분양으로 간다면, 이주비는 시공

업체에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이주할시 지원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위치 선택한후 지원되는 건가요?

조건적 제한이 있나 해서요

답변 : 주택조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받아 이주비를 지원

해 주지만 이자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주비지원에 대하여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으며 이주할때 질문

자가 이주할 집을 얻으면 그때 지원을 해 줍니다

질문 : 분양가가 평당 2500이면, 지금 제 집이 20.5평 공시지가

168,000,000 인데 그럼 25평 분양한다치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차이나는 분양액은 전액 납입해야 되는거죠?

답변 : 분양가격은 그냥 결정할수 없는것으로서 종후자산평가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아울러 종전자산평가[질문자 집 값]를 한후 그 가격과 종후자산

평가[분양가격]을 한후 그 차액은 질문자가 내야하며 만일 부담

이 된다면 질문자는 작은평수로 들어갈경우 분담금이 줄어들수

도 있습니다

질문 : 1. 주민분담금을 주민특별공급가 할인 적용해서 안내처럼

높은 평수를 그보다는 절반가에 구입가능한게 맞나요?

답변 :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절반[50%] 가경에 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설계도면이 완성되고 감정평가를 한후 사업수지분석을 해보면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절반가격에 준다는것은 아직

까지는 말도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 : 2. 상기 계획서만 봐선 복도식 아파트인것 같은데.. 민간

주도 업체? 거기서도 15층 정도 예상하는 걸 보면..

복도식이 맞을지, 복도식 아파트라면 치안도 그렇고 안좋단 이야

기를 들어서 괜찮은가요?

답변 :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는 설계도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도식 아파트는 거의 짓지 않으므로 복도식으로 짓는다

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질문 : 동봉된 Q&A 보면 일반 단지형 아파트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와 차등될 전망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답변 : 위 사진들중 가로구역사업부지 면적을 보면 3029m2[916평]

에 불과 합니다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한다해도 규모가 작아 나홀로아파

트로 지을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위 정도의 규모로는 삼성래미안이나 현대힐스테이트등 1군 대형

브랜드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질문 : 3.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20.5평 정도 될텐데, 여기 인근 사

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라서 Max 25평, 18평 정도 될거라는데

20.5평 살던 사람인데 아파트라 해도 재개발 분양을 18평으로 분양

될수도 있나요?

답변 : 집 소유자[조합원,주민]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틀려 집니다

질문 : 4. 저처럼 분담금 낼 능력이 안될 경우 공공자가주택 제도 지원

으로 분담금 내지 않아도 되고 후에 판매시 일부 공공 회수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 우선 집값을 공공기금으로 빌려주는것입니다

물론 이자는 내야하면 추후에 집을 매매하면 값아야 합니다

질문 : 낼 출근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동의서 내라고 해서 아직 내진 못

했는데 늦게 낼 경우 불이익있을까요?

분양시 선착순위에서 밀려난다거나?

답변 : 성급하게 동의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동의서를 빨리 낸다고 우선권을 주거나 하지는 못하게끔 법

적으로 보장 되므로 걱정하지말고 천천히 따져보고 동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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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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