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CCTV 설치관련 합법 여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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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회사 자가 건물에서 자사 브랜드를 운영중인
지점장 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건물 이외의 별도의 땅이 있습니다.
일부지역을 주차장 및 사유재산 보관 목적으로 사용중입니다.
허나 저희 영업시간 이후에 비어있는 저희 땅에서 노상 불법영업을 한다는 구청의 확인요구에 상당히 불쾌하면서도 황당하여
야외 사유지에 CCTV를 설치 하였습니다.
CCTV설치장소에 CCTV설치 안내문을 심봉사도 보일정도로 부착하였고 사유지에서 저희 건물 입구로 이어지는 구간이 보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도로 일부가 보이긴 합니다만
다른 영업장은 비추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사용 목적은 물론 사유지 내 범죄예방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점장 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건물 이외의 별도의 땅이 있습니다.
일부지역을 주차장 및 사유재산 보관 목적으로 사용중입니다.
허나 저희 영업시간 이후에 비어있는 저희 땅에서 노상 불법영업을 한다는 구청의 확인요구에 상당히 불쾌하면서도 황당하여
야외 사유지에 CCTV를 설치 하였습니다.
CCTV설치장소에 CCTV설치 안내문을 심봉사도 보일정도로 부착하였고 사유지에서 저희 건물 입구로 이어지는 구간이 보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도로 일부가 보이긴 합니다만
다른 영업장은 비추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사용 목적은 물론 사유지 내 범죄예방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