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하자담보책임(매매시 동종업종금지규약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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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매가 2억5천만원에 일층 10평인 작은 구분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당시에 분식집이 임차되어 있었고 임차만기가 올해 9월 30일입니다.
두달전 현임차인이 만기시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하여 주변 부동산에 임대의뢰하였는데 한 부동산에서 본인이 매수한 상가는 동종업종금지규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가 관리소장을 찾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2층이상의 상가보다 수익률이 낮아도 일층 상가를 매수한 이유는 공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매수 당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자는 저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인이 소유한 상가의 경우 대로변의 10여평의 상가이기에 소규모 미용실 테이크아웃커피숍 요즘 유행하는 무인편의점 등과 현 업종인 분식점이 주로 임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분식집 외의 다른 업종은 기존에 입점하여 있기에 향후 임대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에 매도자에게 매도자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상가의 가치하락)과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확인설명서상에도 상가규약에 관한 내용없음)
이에 손해배상액예정금액을 어떻게 확정할지와 법무사무실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협의 등에 대하여 비용정도와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이익, 기간 등도 포함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관련키워드: 부동산, 손해배상, 내용증명, 계약
두달전 현임차인이 만기시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하여 주변 부동산에 임대의뢰하였는데 한 부동산에서 본인이 매수한 상가는 동종업종금지규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가 관리소장을 찾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2층이상의 상가보다 수익률이 낮아도 일층 상가를 매수한 이유는 공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매수 당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자는 저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인이 소유한 상가의 경우 대로변의 10여평의 상가이기에 소규모 미용실 테이크아웃커피숍 요즘 유행하는 무인편의점 등과 현 업종인 분식점이 주로 임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분식집 외의 다른 업종은 기존에 입점하여 있기에 향후 임대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에 매도자에게 매도자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상가의 가치하락)과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확인설명서상에도 상가규약에 관한 내용없음)
이에 손해배상액예정금액을 어떻게 확정할지와 법무사무실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협의 등에 대하여 비용정도와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이익, 기간 등도 포함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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