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니다. 임대차3법 관련 전세갱신청구권 도움부탁드립니다.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3법 관련 전세갱신청구권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08.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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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날짜 2019.12월~ 2021.12 (전세안심대출을 받아 2년 전세계약으로 입주) 빌라임

2021.3월 집주인으로부터 매매할테니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면 협조 요청하여 흔쾌히 수락함
(그당시 매매가 되어도 전세끼고 매매를 하더라도 갱신청구가능 한것으로만 대략 알고있었음)

2021.8.16일 - 전화통화로 매매할거라 어쩔수없이 나가야된다고 집주인이 말함
               저는 계약연장 얘기했더니 확실한 답변이 없음.

2021.8.17일 - 법률공단,임대차분쟁위원회,법률사무소에 상담받음.
               상담결과 갱신청구 가능하다는 답변들었음
               혹시나 싶어 걱정스런 마음에 갱신청구요청 한 뒤 실거주로 들어오겠다하면 어떡하냐고 
하자, 그동안의 매매목적을 위한 행적, 그리고 고의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함이라 법원 판결에 맡기면되고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문자로 갱신청구하자 바로
실거주 하겠다고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의 답변을 기분나쁘게 하는데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계약만료날짜에 들어올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내집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아무래도 법원에 접수 넣어야할것 같은데 해당 내용처럼 전세계약갱신청구를 하고싶은데 법원에 내용을 접수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예 무지한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상담을 해도 조금씩 말들이 달라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추가내용5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의 그간 매매를 위하여 님에게 협조를 구한 것과 매매를 하겠다고 통지한 것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님의 그냥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그냥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걸 수 밖에 없고 그때 법정에서 그간의 임대인의 통지내역 및 닝의 매매에 협조한 사실 등을 주장(증명)하여 실거주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투면 됩니다.

주탁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법규정이므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님의 주장을 잘 증명한다는 전제임)

이공간의 답변은 님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책임을 질 수도, 지울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선택은 온전히 님의 몫이므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필히 법조인들의 유료상담(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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