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서 사전고지없이 방을 바꿧습니다

시행사에서 사전고지없이 방을 바꿧습니다

작성일 2021.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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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짓는 중간기간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용방을 만들라 했답니다, 없으면
건물 승인을 안내준다고요. 그런데 방 주인인 저한테는 사전고지없이 방을 바꿧습니다.
원래는 그냥 일반방이였는데, 장애인용 방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제가 당장 들어갈건아니고, 임대 대행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임대하는 기간동안은 장애인용방으로 쓰고
제가 들어갈때 일반방으로 원상복구 해준다고는 했습니다만

전무이신분이 해준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말로만해서 원상복구 확인서는 건물 승인이 난 후로 해준다는데, 
만약 회사가 승인이 난후 나몰라라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승인 되기전에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힐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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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말로만해서 원상복구 확인서는 건물 승인이 난 후로

해준다는데, 만약 회사가 승인이 난후 나몰라라 할경우 어

떻게 되나요?

승인 되기전에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원상복구

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손해본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만일 질문자가 양보 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는 안되고 각서를 받되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한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0월 0일까지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으로 000만원을 현금 배상한다

라는 조항을 넎어야 질문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확보

가 되는것 입니다

법률무료상담,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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