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서 사전고지없이 방을 바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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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서 사전고지없이 방을 바꿧습니다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힐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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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말로만해서 원상복구 확인서는 건물 승인이 난 후로
해준다는데, 만약 회사가 승인이 난후 나몰라라 할경우 어
떻게 되나요?
승인 되기전에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원상복구
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손해본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만일 질문자가 양보 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는 안되고 각서를 받되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한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0월 0일까지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으로 000만원을 현금 배상한다
라는 조항을 넎어야 질문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확보
가 되는것 입니다
법률무료상담,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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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방 주인인 저한테는 사전고지없이 방을 바꿧습니다. 원래는 그냥 일반방이였는데, 장애인용 방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제가 당장 들어갈건아니고, 임대 대행하는...
시행사에서 제 방을 장애인용 방으로 개조를... 상의없이 바꾼거거든요. 다음주면 승인이 난다는데, 건물 승인... 제 방 은 장애인용으로 등록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 당연...
... 아무런 사전고지없이 그냥 제 집을 장애인용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화장실이...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시행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확인서 또는 녹취록이라도...
... 그 외 다른 요인(외벽균열, 콘크리트구조체문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행사, 보증회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고지 없이 하자보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