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성일 2021.05.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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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자 겸 소유자 분께서 사정이 좋지않아 제가 많이 참고 기달려서.. 드디어 채권채무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법인이며, 채무자분께서 저희 법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으려고 하다보니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2014년 경에 저희 법인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갑을병

주소 서울특별시 ~~


약 5년전 상호변경하여 상호만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 상호입니다.

주식회사 병을갑 

주소 위와 동일함.


부동산등기부에는 14년당시 저희 법인명으로 등기가 되어있지만,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출력물을 보자면, 변경된 상호로 나옵니다.(현재 부동산등기부상의 채권자 상호와 법인등기부상 현재상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셀프로 말소등기를 해볼려고 하는데,  처음하는거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

신청서에는 현재 법인명 : 주식회사 병을갑이 의무자로 하여금 기재하고

권리자는 지금 부동산소유자분 명으로 기재해서 신청해야 할거같은데..


1. 그러면.. 등기관님이나 실무관님의 입장에서는 법인명이 설정계약 당시의 명칭과, 현재 명칭이 다르다보니, 해코지를 하실거같은데..

위 내용에 대해 설명자료로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전부)을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2. 위 내용에 대해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의무자는 현재 상호(주식회사 병을갑-바뀐 상호로 기재) 및 나머지 기재.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분의 인적사항 기재.

를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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