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같은 동 아닌 곳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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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 한 동에 권리금을 주고 부동산 자리를 인수한지 6개월입니다.
계약서에 인수부동산이 속한 동이 아닌 다른 동에는 부동산을 오픈할 수 있다고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동에 부동산을(1.7km) 오픈하고 제 지역을 들락거립니다.
휴대전화에 연락처 가지고 있으니 제 지역 건물임대인에게 오픈했다고 연락하고..
내 지역에서 오는 문의는 준다고 했으나 그럴 사람은 아니고...
매물장도 없어서 바닥 권리금으로 생각하고 들어 왔는데 기존 고객 전번은 준게 달랑 26개.
바로 옆동이라도 거리적 제한은 지켜야 하는 것이 상도의 아닌지요..
제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증거 잡기도 어렵고...
퇴근하다 보면 인계자 차가 떡하니 동네에 있고...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계약서에 인수부동산이 속한 동이 아닌 다른 동에는 부동산을 오픈할 수 있다고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동에 부동산을(1.7km) 오픈하고 제 지역을 들락거립니다.
휴대전화에 연락처 가지고 있으니 제 지역 건물임대인에게 오픈했다고 연락하고..
매물장도 없어서 바닥 권리금으로 생각하고 들어 왔는데 기존 고객 전번은 준게 달랑 26개.
#부동산 권리금 #부동산 권리금 수수료 #부동산 권리금 계약서 #부동산 권리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