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계약서 해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해지

작성일 2021.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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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31일 일요일에 부모님께서 모델하우스(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이된 아파트입니다)에 구경차 방문하셨는데 판매원에 말에 혹하여 계약을 하신거 같습니다. 당일에 계약금 500에 오븐 등 내부 인테리어 추가 금액 계약금으로 300해서 총 800 계약금을 이체하셨다고 합니다.


1) 공급계약서에는 총 계약서는 2000만원인데 1차계약금 500만원, 2차계약(잔금) 1500만원(납부일 2.2라고 써있음) 이라고 따로 작성되어있습니다. 현재 1차계약금 500만원만 이체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계약금으로 공급계약서에 표기된 10%(약2000만원)이 모두 내야 계약이 성사되

       는거로 아는데 상대측에서는 500만원만 내도 계약이 성사되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여 나머지 2차

       계약서도 내고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구입 후 나중에 전매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제가 계약금이 전액 낸게 아닌데 어떻게 계약이 체결된거냐고 하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답니

       다.. 10%가 아니어도 500이나 1000만내도 계약되는게 요즘 많다고 그런식으로 말합니다.


2) 1차 계약서 500 및 오븐, 내부인테리어 등의 계약서 300해서 총 800을 이체하시는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이체한도가 걸려있었습니다(이체한도 100정도).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저와 동생이 걸어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체한도가 있으니 다음날 방문하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판매자들이 무시하면서 본인들이 이체한도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직접 한도를 풀고 금액도 이체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행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드렸고요... 근데 직접적인 이체한도 증가 및 이체는 판매자들이 입력하고 진행했는데 이부분은 문제삼을 수 없는건가요?


3) 계약당일(1.31) 부모님께서 1차계약금을 점심쯤 이체하신 후 집에 오셔서 저녁때 집 계약 변경 또는 해지 가능한지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다가 월요일에 방문하시라고 하셔서 월요일에 방문했는데 이미 일요일에 제출된 서류가 당일(월요일)아침에 처리가 되어 계약해지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애초에 일요일에 의사를 전달했을때 따로 조치(일요일에 작성한 서류를 접수 및 처리하지 말고 대기해달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4) 1.31 부모님이 방문하셨을 때 부모님 두분 다 시력이 좋은편이 아니셔서 공급계약서의 작은 글씨나 다른 계약서들의 내용이 안보이셨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말에 혹해서 사인하라는데다가 다 사인을 하셨다고 하는군요... 그 계약서중에는 인감/등본 등을 제출한거로 동의한다는 계약서도 사인하셨던데, 실제로 인감/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저러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그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1. 종합적으로 1.31일 부모님이 구경 차 청약이 많이 안들어온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셨음.


2. 구경하시다가 판매원에 말에 혹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1차계약금을 이체하심


3. 이체하시는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한도(약100정도?)가 있어서 다음날 방문하시겠다고 했는데 판매원들이 그말을 무시하며 이체한도 늘리는걸 도와주겠다며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체한도를 늘리고 계약금을 이체함.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비밀번호를 입력해드림)


4. 당일(1.31) 저녁에 부모님께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마음이 바뀐것을 전하심 평수를 변경하던 계약을 해지하던 하고싶다고.. 그러자 담당자가 다음날인 월요일(2.1)에 방문하시라고함.

(1.31 당일은 일요일이라 서류처리가 안됐었음 근데 월요일인 2.1에 방문하니 오전에 서류가 처리됐다고함)


5.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글쓴이)에게 내용을 전달하셔서 제가 본집에 내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모델하우스에 방문함.


6. 계약당일(1.31) 계약서 및 이체영수증 등 아무런 서류를 받은게 없으셔서, 서류도 받은게 없으니 보여달라고 요청함.


7. 담당자가 서류를 가져와서 서류를 보니 1차계약금 500은 그쪽들이 부추켜서 이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2차계약금 1500은 이체가 안된거 아니냐. 이러면 계약이 성사가 안된거 같은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함.


8. 담당자가 1차계약금인 500이라도 이체하셨으니 이건 계약이 성사된거다. 해지 불가능하다고 답함.


9. 서류뭉치를 확인해보니 1.31일 당일에 인감/등본 등을 대신한다는? 그런 서류에도 서명하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서명하신거로 되어있음...



이런 경우에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한건가요... 계약서에는 해지시 10%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금도 다 내지 않았는데 계약이 성립됐다는게 저는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도 아니라고 500낸거로 계약이니 못무른다. 위에도 물어봐드렸지만 안된다고한다. 라고만 답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 아파트 입주까지 3년남았는데 잔금 등 금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금액이 감당이 안되서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까지 팔고 추가로 대출도 받아야 감당될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바로 급합니다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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