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유지를 해야할까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유지를 해야할까요?

작성일 2021.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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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둘다 아파트 입니다)
직장 문제로 일시적 2주택 하려다 갑자기 해결되서
집 하나를 전월세를 주고 있었는데요
19년도 정책변화가 생기며
아파트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하는줄 알고
20년 4월에 아파트 임대업 사업자 등록 8년 장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5월에 19년 월세 수입분을 분리과세를 했구요
과세기준 3억은 넘지 않구요
19년부터 보증 2천만에, 월세 100만 정도이구요
20년 8월에 분리과세로 18만원정도 냈어요

근데 20년 7월인가 또 법이 바뀌었네요
8년 장기가 없어지고 10년 장기만 남는다나 어쩐다나

24년도에 전월세를 준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야할지도 모르는데요

1. 21년 올 1월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는데
폐업신고 등 자발적 말소를 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모르겠어요

2. 자발적 말소의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폐업 및 사업자 등록 해지 등 자발적 말소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ㅡ 세금 추징을 하지 않는 말소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ㅡ 아니면 8년 장기중 언제든 말소를 해도 감면은 유지 된다는것인지
ㅡ 과태료만 면제 되고 감면 세금 부분은 다시 다 내야하는지
낸다면 얼마나...

관심과 답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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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1. 폐업신고를 하셔도 월세에 대한 세금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입니다.

2. 아파트 유형에 대해선 자진말소(자발적말소)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유형은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기에 말소 기한을 따로 없습니다. 8년 장기 임대기간 동안 언제든 말소 가능하며 기간의 1/2 이상 임대할 경우 8년 임대한 것으로 보고 관련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소하신다면 알고 계시는대로 이미 감면받은 혜택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예:취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물론 과태료도 면제입니다.

등록유지시

-임대소득세 감면, 보유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 (1/2 이상일 경우 8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 가능)

말소시

-기 감면받은 세제혜택은 환수 없음

-말소 이후 감면 혜택 사라짐, 양도세 혜택 없음

-재등록 불가 (아파트는 더이상 등록 못하도록 제한)

주택임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카페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j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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