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방형 주거시설 (레지던스) 주거용으로 못하게한다? 무슨뜻인가요(10...

생활숙방형 주거시설 (레지던스) 주거용으로 못하게한다? 무슨뜻인가요(10...

작성일 2020.12.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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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형 주거시설이 지금 법망에 많이 빠져나와있어서 투자자들 투기용으로 주목이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아주머님이 주거용으로 사용 못하게 한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거를 못하게하면 호텔로쓰라는건가요 월세로 하라는건가요 아님 airbnb 투자를 하라는건가요


주거를 목적으로 분양받은사람들을 주거못하게한다는건가요.


부동산 투자자관점의 말인거같은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와 숙박시설로 모두 사용한 상품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담보대출 제한, LTV/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종부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세시오김성철투자 > 검색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도와 주거용도 모두 가능하나

주거용으로 할 경우에 주택으로 잡히게 됩니다.

때문에 분양받은 분들이 대부분 월세로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숙박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누가 주거용으로 못쓰게 한다는 것인지요?

그 아주머님이란 사람이 분양자인가요?

실주거를 목적을 구매하셨다면 그냥 전입신고하고 실주거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주택으로 잡히게 되겠구요

그게 싫으시다면 그냥 전입신고 없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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