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유지분 분할 가능 한가요?

집합건물 공유지분 분할 가능 한가요?

작성일 2020.09.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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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계약을 하려다 보니 특이사항이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층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임대차 내용이나 가치를 봤을때 싸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싼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문제가 바로 한사람 명의가 아니라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30% 지분을 소유중인데 전세권 설정은 한번에 묶어서 되어있고 월세는 임대자가 지분권자에게 각각 따로 입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재산권 행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매수후 공유지분 분할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통해서 분할할 도면을 작성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면 소정의 기간을 거쳐 분할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특이한점이

대부분의 집합건물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A씨= 1/7, B씨= 2/7, C씨=4/7 이런 식으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A 필지는 A가 100% 소유, B필지는 B가 100% 소유, C필지는 C가 100% 소유 이런 식으로 토지의 등기가 개별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 각각 다른 10여개의 필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각층을 하나씩 소유중이고 1개층만 A필지를 가지고 있는 A씨와 B필지를 가지고 있는 B씨가 3:7 비율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공유지분 분할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인가요?
매도자 말로는 본인은 여유가 없어서 분할을 하지 못했을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재산권도 재대로 행사 못하는 저런 상황을 몇년동안 지속하고 있었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먼가 숨기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유지분 분할시 등록세 취득세를 다시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 제기를 하면 상대방것도 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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